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1.3월 10일까지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.
따라서 2월귀속 2월 지급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2. 환급신청을 안할거라면 체크를 안하면 됩니다.
원본 글입니다.
2월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후 3월에 환급분을 지급했는데요
>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시 귀속을 2월, 지급을 3월로 하면 될까요?
>
> 그리고 연말정산 원천세 환급말고 차감을 받고 싶으면
> 신고시 환급신청 체크를 안하면 되는지요?